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건축과 2017-11-02 81
원주시 공고 제2017-222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3. 직권말소일 : 2017.10.27. 4. 공고내용
5. 공고기간 : 2017.10.27 ~ 2017.11.13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0. 27.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