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당진시)
건축과 2017-10-31 76
당진시 공고 제2017-1753호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 제3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 촉구 및 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예고”를 우편으로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2017년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 예고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7.10.30. ~ 2017.11.14.(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제3항 및 제5항
6.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041-350-4465)으로 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및 공시송달 내역서 각 1부.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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