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항측 적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협조 요청 (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10-31 7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279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건축법」제11조 위반)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7.10.27. ~ 2017.11.10.(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위 치 | 성 명 | 위반건축물 현황 | 이행강제금 | 위반건축물 사진 | ||
구조 | 용도 | 면적 (㎡) | ||||
무의동 12 | 최종진 | 조립식패널 | 숙박 (펜션) | 104.7 | 16,333,200 |
□ 송달 내용
○ 위 지번 상에 「건축법」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위자(최종진)에게 시정(철거 등)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공시송달합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용유건축지도팀(☎ 032-760-89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