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전 최종시정(건축법 위반포함)명령문 공시송달 공고 요청 (부산광역시)
건축과 2017-10-31 94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7-7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201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최종 시정명령문 및 건축법 위반 최종 시정명령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2017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최종 시정(건축법 위반)명령문 통보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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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기간 : 2017. 10. 27. ~ 2017. 11. 10.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51-440-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