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포항시)
건축과 2017-10-31 160
포항시 남구 공고 제 2017 - 5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0. 24. ~ 11. 8. (15일)
2. 공고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농지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사항(반송내역)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부과대상자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비고 | |
주소 | 성명 | ||||||
장기면 서촌리 | 69-2 | 답 | 421 |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61 | 김*근 | 1,220,900 | 폐문부재 |
대송면 홍계리 | 245 | 답 | 1,549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중앙로 | 최*숙 | 2,385,460 | 폐문부재 |
동해면 흥환리 | 239 | 전 | 351 | 서울 노원구 중계로 230 | 정*경 | 772,200 | 수취인불명 |
동해면 마산리 | 135 | 답 | 1,732 |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 김*순 | 12,816,800 | 폐문부재 |
5. 기타 안내사항
가. 납부방법 : 포항시 남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10.31.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시 체납에 따른 별도의 법적, 행정적 조치(압류 등)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도 처분명령된 농지는 반드시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명령이 이행(소유권 이전)될 때까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농정팀(☎054-270-6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