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사천시
건축과 2017-10-27 96
사천시 공고 제2017 - 1131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25.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7.10.25.~2017.11.9.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일자 : 2017.10.25. 5.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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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황인수(사천읍 사주) 정인이(사천읍 사주리 90) | |||||||||||||||||
주 소 (대장상주소)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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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055-831-32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