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10-27 80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7-14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
(압류의 요건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압류물건 | 압류원인 | 송달내용 | 주소 | 반송 사유 |
박*선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51, 1동 40*호 (검암동, 프라다) |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 | 재산압류통지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51, 1동 40*호 (검암동, 프라다) | 폐문 부재 등 |
양*석 | 69더388*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51, 1동 50*호 (검암동, 프라다) | |||
김*자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3-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332,201동 120*호(작전동, 우림카이저팰리스2단지) | |||
이*선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55-12 제4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02번길 25-5,40*호(검암동) | |||
황*연 | 89저79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382-16, 가동 30*호(작전동, 칠성주택) |
4.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07.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032-560-47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