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건축허가 취소) (광주시)
건축과 2017-10-25 79
광주시공고 제 2017 – 1877호
공시송달공고
우리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취소를 위한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24.
광 주 시 장
1. 처분내용 :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원인 : 공사 미착수 및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4. 처분대상 :
연번 | 허 가 번 호 | 허가일 | 대 지 위 치 | 건축주 인적사항 | |
주 소 | 성명 | ||||
1 | 2002-주택과-증축허가-1207 | 2002.11.23. |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33-2번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193, 108-403 (오포베르빌아파트) | 이정만 |
2 | 2002-주택과-증축허가-254 | 2000. 4. 24. |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0-3번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허산길 2, 201호 | 김진식 |
5. 공고기간 : 2017. 9. 29. ~ 2017. 11. 10. (14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건축허가 취소)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건축과(☎031-7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