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수원시
건축과 2017-10-25 84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17 - 45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후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등의 주소·거주 등을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통지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위 치 | 소 유 자 | 말 소 대 상 현 황 | ||||
층별 | 구 조 | 용 도 | 면적(㎡) | 말소사유 | ||
세류동 588-11 | 신광◯ | 지상1층 | 세멘부록조 | 창고, 사무실 | 420.05 | 토지소유자 요청 |
지상2층 | 세멘벽돌조 | 사무실 | 150.35 |
3.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4.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8. (16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기타사항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권선구청 건축과(☎031-228-6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