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 부설주차장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정부시
건축과 2017-10-25 116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3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1.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9조의4 및「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계고기한 |
민○준 | 의정부동 236-○ | -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근생(소매점), 76.48㎡ |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시정명령 | 주차장법 제19조의4 | 2017. 11. 30. |
6. 유의사항
○ 상기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오니, 위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 8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