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건축과 2017-10-24 86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 – 10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압류통지서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류통지
○ 공고기간 : 2017. 10. 23. ~ 2017. 10. 31. (8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위반내용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17. 10. 31일까지 남구청(건축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과(☎062-607-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1 | 강영*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3*번길 *, 20*동 17**호 | 봉선1로 27 | 부과계고 | 폐문부재 |
2 | 정종* |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12**번길 **, 4**호 | 회재로 1224번길 18, 401호 | 부과계고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