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 (논산시)
건축과 2017-10-20 69
논산시 공고 제2017 - 13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10. 20.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1 | 한영목 |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조동리 36 외 3필지 | 건축신고 절차미이행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 수취인불명 | - |
4. 공고기간 : 2017.10.20. ~ 2017.11.0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부서(☎ 041-746-5582)
7. 기타사항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하오니, 공고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