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7-10-19 88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4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김*순 | 건축허가 위반 | 시정 독촉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3**번지 외 2필지 | 폐분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1.(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10. 18.
포항시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