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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부산 동구)

건축과 2017-10-19 88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69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7.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납부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발생

형태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발생년도

부과금액

()

반송사유

1

*

수정동 87*-*1

증축

블록

2.904

주택

2017

167,000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10. 17. ~ 2017. 11. 3. (17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