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제주시)
건축과 2017-10-19 141
제주시 공고 제2017-28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등) 사전통지』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7. 10. 16. ~ 2017. 10. 31.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지도계(☎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