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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제주시)

건축과 2017-10-19 141

제주시 공고 제2017-287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등) 사전통지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16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21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

제주시

용담삼동

10*1

건축물 무단신축

(건축법11) 주택 및 창고, 184.16

사전통지

제주시 용마서12*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10. 16. ~ 2017. 10. 31.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지도계(064-728-3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