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 반려 및 대안 알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 (논산시)
건축과 2017-10-19 160
논산시 공고 제2017 - 12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문서를 반려하고자 신청인(민원인)에게 민원서류 반려 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논산시장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 반려 및 대안 알림
2.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7.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20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신청민원 | 처분내용 및 관련법규 |
김〇연 | 논산시 지산동 56-1번2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절차 및 방법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
6. 유의사항
○ 상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사항 통보하였으나 보완기간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원문서 반려함을 알려드리며, 이후 보완사항을 이행(첨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원스톱허가과(☎041-746-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