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울진군)
건축과 2017-10-19 121
울진군 공고 제 2017-1013 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공시송달 공고 아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연장신고를 반려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2. 처분원인: 수차례 보완 요구 불이행 3. 처분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4. 공고내용
5. 공고기간 : 2017.10.13. ~ 2017.10.27.(14일간) 6.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본 처분장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우리군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송달일로부터)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054-789-6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3. 울 진 군 수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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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울진군수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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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 ○ 연 락 처 : 054) 789-6653 ○ 담 당 자 : 정 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