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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울진군)

건축과 2017-10-19 121

 

울진군 공고 제 2017-101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공시송달 공고

 

아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하여 연장신고를 반려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2. : 수차례 보완 요구 불이행

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5(민원문서의 반려 등)

4.

건축주

건축주 주소

대지위치

구조

동수

용도 및 연면적

울진군 죽변면 죽변541, ***(대운훼미리타운)

죽변면 후정리 638

컨테이너

2

임시사무실(18) 및 임시창고(54)

5. 공고기간 : 2017.10.13. ~ 2017.10.27.(14일간)

6.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본 처분장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라 우리군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송달일로부터)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054-789-6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3.

 

 

울 진 군 수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

연 락 처 : 054) 789-6653

담 당 자 : 정 기 수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