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10-19 8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4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시정촉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0. 19.
광주광역시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소재지 | 처분원인(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
1 | 황 * * | 쌍촌동 산 17*-3 |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 *시정촉구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9 (쌍촌동)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0. 19. ~ 2017. 11. 03.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공원녹지과(☎360-772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
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