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성주군
건축과 2017-10-16 125
성주군 공고 제2017-71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0. 10. 성 주 군 수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17. 10. 11.~ 2017. 10. 25.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말소일자 : 2017. 9. 14. 5. 공시송달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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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별첨참조(건축물대장 말소대상 내역) | ||
주 소 (대장상주소)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자연적 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
6.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성주군청 도시건축과(☎054-930-63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