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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대장물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광양시

건축과 2017-10-16 262

광양시 공고 제 2017 – 188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4.(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황 * 진

주 소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367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1367번지

말소 건축물 현황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 명

주 소

주1

1층

목조

주택

30.08㎡

황*진

황죽리 1367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고 제 2017 – 187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4.(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조 * 래

주 소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488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488번지

말소 건축물 현황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 명

주 소

주1

1층

목조

주택

57㎡

조*래

망덕리 488

부1

1층

블록조

부속사

26.4㎡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고 제 2017 – 185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0. 11. ~ 2017. 10. 28.(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 * 용

주 소

광양시 성황동 269-9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582-12번지

말소 건축물 현황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 명

주 소

주1

1층

목조

주택

26.45㎡

이*용

성황동 269-9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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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