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경산시)
건축과 2017-10-11 125
경북 경산시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10. 11.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오*록 | 경북 경산시 진량읍 坪사리 30-10 | 조립식구조로 주택 (97㎡) 위법증축 | 위반건축물 시정통보 | 경북 진량읍 대구대로 6* |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 2017. 10. 12. ~ 2017. 10. 2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내용을 공고하며, 만일 위법건축물이 철거 등 시정되지 않을 경
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