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7-10-11 107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1. 처 분 제 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 고 기 간 : 2017. 10. 11. ~ 2017. 10. 25. (14일간)
5. 게 시 장 소 : 중구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시송달대상(총1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비고 |
1 | 중구 남대문로5가 63-7 | 신**업 주식회사 | 위반법령 : 건축법 제35조 및 제62조 위반사항 : 실외기 설치기준 부적합 | 폐문부재 |
7. 기타사항 :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건축과(☎ 02-3396-5806, FAX:3396-8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