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촉구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10-11 98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198호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등 규정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자진정비 촉구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2. 공고기간 : 2017.10.11. ~ 2017.10.24.(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 번 | 성 명 | 위 치 | 불법행위 규모 | 위반사항 |
1 | 정지호 | 을왕동 678-77 | 컨테이너/창고/27.0㎡, 컨테이너/창고/27.0㎡ | 「건축법」 제20조 |
2 | 황장욱 | 을왕동 741 | 파이프/천막, 바베규장, 25.0㎡ | 「건축법」 제20조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79조 등 규정에 의거 2017.10.18.(금)까지 자진정비를 촉구하는 사항이며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9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