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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촉구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10-11 98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198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등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등 규정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자진정비 촉구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7101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요구

2. 공고기간 : 2017.10.11. ~ 2017.10.24.(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 번

성 명

위 치

불법행위 규모

위반사항

1

정지호

을왕동 678-77

컨테이너/창고/27.0,

컨테이너/창고/27.0

건축법20

2

황장욱

을왕동

741

파이프/천막, 바베규장, 25.0

건축법20

 

5. 유의사항

상기 공고는 건축법 79조 등 규정에 의거 2017.10.18.()까지 자진정비를 촉구하는 사항이며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 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032-760-896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