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전광역시)
건축과 2017-09-27 67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3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재부과 관련)
2. 공고기간 : 2017. 9. 27. ~ 2017. 10.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관리자)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이〇숙 | 대전 서구 월평동 25-16 외 1필지 | ○ 무단 건축 - 지상1층, 컨테이너, 창고 36.00㎡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재부과 관련) |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하오니 2017. 10. 13.(금)까지 원상회복 후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43, 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