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평창
건축과 2017-09-27 78
대화면 공고 제2017 - 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9. 26.
대화면장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건축주주소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기타 |
1 | 송정*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417 (건축물대장상)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70번길 36 회정동 양주회정 범양아파트 | 건축물 철거·멸실 |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지번: 대화면 대화리 1431-1 구조/지붕 : 목조/스레이트 용도/면적 : 주택/63.49㎡ | |
4. 공고기간 : 2017. 09. 26~ 2017. 10. 11.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 대화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033-330-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