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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1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 (논산시)

건축과 2017-09-21 63

논산시 공고 제2017 - 1205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근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1)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09. 21.

 

논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1)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비고

1

김종민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125-26

건축인허가

절차미이행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

폐문

-

2

김혜정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92

건축인허가

절차미이행

폐문

-

3

이호륜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792

건축인허가

절차미이행

폐문

-

 

 

4. 공고기간 : 2017.09.21. ~ 2017.10.06.(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문의사항 : 논산시 원스톱허가과 건축행정부서(041-746-5583)

 

7. 기타사항

-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하오니, 공고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