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고흥군)
건축과 2017-09-21 136
고흥군 공고 제 2017-8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시정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20.
고흥군수
1. 공고내용 :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04.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내역
대지위치 | 건축주 | 건축주 주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947 | 차진국 | 전남 고흥군 봉래면 모래금길 379-3 | 자진철거 시정명령 | 단독주택 45.42㎡ 무단 증축 | 폐문부재 |
차성철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5번길 36-1, 다홍탑스빌 5동 102호 |
- 공고기간 내에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우리군 종합민원과 건축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과 건축계(전화 : 031-830-54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