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지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9-21 85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7 - 13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 지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 지시
2. 공고기간 : 2017. 9. 21. ~ 2017. 10. 5.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위반건축물 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
연번 | 구조 | 용도 | 면적(㎡) | |||||
민○욱 | 인천 서구 석남동 539-8번지 | 1 | 조립식패널조 | 창고 | 15.5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 지시 |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11*동 15**호 (서창동,인천서창엘에이치1단지) | 폐문 부재 |
2 | 조립식패널조 | 의료시설(병원) | 67.1 | |||||
3 | 파이프조 | 휴게실 | 6.0 |
6. 안내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자진정비 촉구 지시하오니, 2017.10.13.(금)까지 자진정비 완료 후 증빙자료를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