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화천군
건축과 2017-09-20 64
화천군 공고 제 2017-67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 천 군 수 1. 공 고 장 소 : 화천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 고 기 간: 2017.09.19. ~ 2017.10.02.(14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17.10.10.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주택 담당으로 (☎ 033-440-247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철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