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경제과 2010-05-24 34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3호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02.12), 제2009-32호(‘09.02.25)로 고시한 바 있는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4호(‘09.07.2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가평~신포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0. 4. .
지식경제부장관
붙임 : 토지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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