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영도구)
건축과 2017-09-19 6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6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등)” 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2.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및 제80조
3. 처분대상
납부자 | 주소지 | 건축물 소재지 | 발생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반송사유 |
손무* |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287, 302-***(동삼동) | 봉래동4가 157-1* | 증축(2층) | 벽돌 | 47.16 | 주택 | 유치기간 경과 |
이우*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99번길**(봉래동2가) | 봉래동2가 23-* | 증축(1층) | 철근 콘크리트 | 18.20 | 근생 (점포) | 유치기간 경과 |
이종* | 부산시 영도구 동삼로 56, ****(동삼동) | 동삼로 56 (동삼동) | 증축(13층) | 일반철골 | 165.00 | 주거 | 유치기간 경과 |
4. 공고기간 : 2017. 9. 11 ~ 2017. 9. 25.(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 등)을 명하오니, 2017. 9. 25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반건축물을 자진정비(철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9. 11.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