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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2017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영도구)

건축과 2017-09-19 6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690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철거 등)”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유치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

2. 처분근거 :건축법11, 14, 79조 및 제80

3. 처분대상

납부자

주소지

건축물

소재지

발생형태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반송사유

손무*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287, 302-***(동삼동)

봉래동4157-1*

증축(2)

벽돌

47.16

주택

유치기간

경과

이우*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99번길**(봉래동2)

봉래동223-*

증축(1)

철근

콘크리트

18.20

근생

(점포)

유치기간

경과

이종*

부산시 영도구 동삼로 56, ****(동삼동)

동삼로 56

(동삼동)

증축(13)

일반철골

165.00

주거

유치기간

경과

 

4. 공고기간 : 2017. 9. 11 ~ 2017. 9. 25.(15일간)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위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시정(철거 등)을 명하오니, 2017. 9. 25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반건축물을 자진정비(철거)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9. 11.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