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양구군공고 제2017-684호) (양구군)
건축과 2017-09-19 79
양구군공고 제2017 – 6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11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 1차, 2차 및 이행강제금 계고(2회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 고 기 간 : 2017. 9. 11. ~ 2017. 9. 26.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4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양구군 남면 도촌리 219-1* | 민영* | 지상 1층 목조, 철파이프조 주택, 비가림시설 95.22㎡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2회차) 폐문부재 |
2 |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624-* | 임종* | 지상 1층 조립식패널 작업장 및 사무실 197.38㎡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2회차) 폐문부재 |
3 |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774-* | 윤정* | 지상 1층 조적조, 조립식패널 주택,창고,차양시설 114.09㎡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원상복구통보 1차(2회차) 폐문부재 |
4 | 양구군 남면 두무리 16* | 정화*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주택 및 차양시설 62.40㎡ 무단축조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원상복구통보 2차 폐문부재 |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