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안전총괄담당관 2017-09-16 114
영월군 공고 제 2017–868 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상레저안전법」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15.
영 월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10. 10. (25일간)
2. 송달대상 : 아래 내역 참조
3. 송달내역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수상레저안전법위반자 | 과 태 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의견 제출기한 | |
성명 | 소재지 | |||||
2017.7.15.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 | 박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 | 300,000원 | 이사감 | 2017.10.10. |
4. 법적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5. 유의사항
❍ 당사자는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내에 「질서위반규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 (240,000원)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담당부서 :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 연 락 처 : 033)370-2918 FAX 033)370-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