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의정부시)
건축과 2017-09-14 82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12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촉구) 통지
2.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계고기한 |
안○혜 | 의정부시 의정부동 13-5 외 3필지 | - 무단증축, 146.75㎡, 8개소, 근생 - 조경훼손, 14㎡ - 무단축조, 높이 4㎡ 넘는 광고탑 설치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촉구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017. 9. 29. |
홍○범 | 의정부시 의정부동 163-8 | - 무단신축, 16.5㎡, 경량패널조, 근생 무단축조, 284.82㎡, 철파이프조, 창고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및 제20조(가설건축물) | 2017. 9. 29. |
김○기 | 의정부시 호국로1135번길 39 | 무단증축, 35.1㎡, 조립식패널조, 주택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2017. 10. 20. |
김○희 | 의정부시 신촌로75번길 55 | 무단증축, 지상4층, 9㎡, 조립식패널조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2017. 10. 20. |
나○아 | 의정부시 송산로1181번길 70-72 | 무단대수선, 3가구→5가구, 341.06㎡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2017. 10. 13.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촉구) 하오니, 계고기한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 8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