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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행정처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7-09-13 9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249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14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09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등록취소)

2. 행정처분 내역

업 종

상호(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디에이치엠()

(탁봉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2)

등록취소

수취인불명

3.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54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 위반

4. 공고기간 : 2017. 09. 12. ~ 2017. 09. 26. (15일간)

5. 고지사항 :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않고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어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행정처분명령서가 반송되어 본 공시송달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온라인 청구시 http://www.simpan.go.kr)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위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은 서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032-560-489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