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환경과 2017-09-13 9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249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년 09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등록취소)
2.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상호(대표자)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 디에이치엠(주) (탁봉열)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2차) | 등록취소 | 수취인불명 |
3. 법적근거
- 하수도법 제54조 제1항 제3호 위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5호 위반
4. 공고기간 : 2017. 09. 12. ~ 2017. 09. 26. (15일간)
5. 고지사항 : 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않고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어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행정처분명령서가 반송되어 본 공시송달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온라인 청구시 http://www.simpan.go.kr)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위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은 서구청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032-560-4897~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