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안산시
건축과 2017-09-11 89
안산시 상록구청 공고 제2017-4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규정에 의거 주차장법 위반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재산 압류 전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9. .
상록구청장
1. 처분제목 :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2. 처분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
3. 처분원인 및 처분대상(내용)
연번 | 소유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송달불능 사유 |
1 | 배*식 | 안산시 상록구 이동 640-5 (송호1길69) | 주차장 용도변경 |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2차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69, 401호 (이동) | 기타 |
2 | 김*훈 |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0-5 (송호1길89-1) | 주차장 용도변경 |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2차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89-1, 401호(이동) | 기타 |
3 | 박*자 |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20-17 (장화2길13) | 주차장 기능미유지 |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1차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장화2길 13(사동) | 기타 |
4. 공고기간 : 2017. 09. 04. ~ 2017. 09. 22.(15일이상)
5. 공고방법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에
의거 귀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담당자 김동욱 ☏031-481-535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