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장물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여주시
건축과 2017-09-11 110
여주시 가남읍 공고 제 2017 – 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사망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09월 04일
가 남 읍 장
1. 공고기간: 2017. 09. 05. ~ 2017. 09. 25.(20일간)
2. 공고장소: 여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3.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처리일: 2017. 08. 23.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당사자 | 성명(명칭) | 목 영 완 |
주 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396-1 | |
다.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476-1 - 건물현황 주1/1층/조적조/창고/56.22㎡ 주1/1층/조적조/창고/43.50㎡ 주1/2층/조적조/주택/47.75㎡ | |
마.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남읍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자(☎031-887-33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