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 2017-09-04 8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 - 14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8. 3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건축물 위치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정미경 | 반룡리 255-14 | 경량철골구조/사무실 2동/각 33.6㎡/ 무단신축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204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8. 31. ~ 2017. 9. 15.(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하며 시정명령 기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장군 창조건축과 (☏051-709-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