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과 2017-09-04 107
대구광역시 북구 제201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폐문부재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9. 04.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이*재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49길 25(구암동)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예현로35번길 21 , 103동 1601호 (서천동, 예현마을현대홈타운) | 폐문부재 (경비실 배달 미수령) |
4. 공고기간 : 2017. 09. 04. ~ 2017. 09. 18.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주택과(☎053-665-293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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