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김진*)(의성군)
건축과 2017-09-04 90
의성군 공고 제2017 - 8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의 성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2. 공고기간 : 2017. 9. 4. ~ 2017. 9. 1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 축 주 | 대 지 위 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 련 법 규 |
김 진 *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493번지 | 무단신축 - 철파이프조 - 단독주택 72.88㎡ |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통지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계(☎054-830-6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