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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협조요청 (사천시)

건축과 2017-09-04 101

사천시 공고 제2017 97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94

 

사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9. 4. ~ 2017. 9. 1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조 및 제80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사천시 대방동 694

무단신축, 컨테이너박스, 24.0, 사무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법 제14

(건축신고)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하오니, 2017. 9. 29.()까지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하오니, 행정절차법22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건축과(055-831-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