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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협조요청 (사천시)

건축과 2017-09-04 164

사천시 공고 제2017 –97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사 천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9. 4. ~ 2017. 9. 19.(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탁○철

사천시 대방동 694

무단신축, 컨테이너박스, 24.0㎡, 사무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 하오니, 2017. 9. 29.(금)까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하오니,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건축과(☎055-831-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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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