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건축과 2017-09-04 116
여수시 공고 제2017-173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8. 31. ~ 2017. 9. 14.(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별첨현황 참조 | ||
주 소 | 별첨현황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별첨현황 참조 | |||
말소 건축물 현황 | 소유자현황 | |||
별첨현황 참조 | 별첨현황 참조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31.
여 수 시 장
직권말소대상 건축물 현황
연번 | 위 치 | 소 유 자 | 건축물대장 현황 | 내용 | 비고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층수/구조 | 용 도 | 면 적(㎡) | ||||
1 | 돌산읍 평사리 1363-5 | 서울통신 손보현 | 320206- *******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14-5 | 1층/조립식 | 창고 | 79.2 | 직권말소 | |
1층/조립식 | 창고 | 69.12 | 직권말소 | ||||||
1층/조립식 | 사무실 | 79.2 | 직권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