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9-04 83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10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께서는 2017.09.15.(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7. 8. 3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알림(덕교동 670-1)
2. 공고기간 : 2017. 09. 01. ∼ 2017. 09. 15. (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
문서 번호 | 소유자 | 건축물대장 상 현황 | 주소 | ||
대지위치 | 연면적(㎡) | 주용도 | |||
허가민원과-21116 (2017.8.11.) | 이기신 | 덕교동 670-1 | 41.98 53.22 191.74(1/2지분) | 창고 창고 사무실 |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192(덕교동) |
5. 유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팀(☎ 032-760-89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