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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화천군

건축과 2017-09-04 64

화천군 공고 제 2017-612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5.

화 천 군 수

 

1. 공 고 장 소 : 화천군 및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 고 기 간: 2017.08.25. ~ 2017.09.07.(14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17.09.08.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대장의 기재내용)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34번지

건축물 현황 : 1층 목조 농업주택 41.52

소유자 현황 : ○○ (상서면 다목2)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5. 유의 사항

.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주택 담당으

(033-440-247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철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