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화천군
건축과 2017-09-04 64
화천군 공고 제 2017-61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사망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화 천 군 수
1. 공 고 장 소 : 화천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 고 기 간: 2017.08.25. ~ 2017.09.07.(14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17.09.08.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 |
주 소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2리 |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대장의 기재내용) |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34번지 건축물 현황 : 1층 목조 농업주택 41.52㎡ 소유자 현황 : 김○○ (상서면 다목2리)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주택 담당으로
(☎ 033-440-247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철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