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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오**택】 (제주시)

건축과 2017-08-29 13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수 신 : **사 오**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건축법 제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및 고발, 위반건축물 영업 등

제한, 건축물대장 위반내용 기재

위반사항

건 축 주

위 치

층수

구 조

용 도

위 반 내 용

비고

**사 오**

제주시 서** 2**, 2(**)

제주시

**10**-1

지하1

경량철골구조

주택

무단증축 7.35

 

무단증축 8.92

무단증축 20.76

2. 당사자

성명(명칭)

**사 오**

주 소

제주시 **10**-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축법 14(건축신고)

4. 처분 하고자 하는내용

위반건축물 등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5. 법 적 근 거

위반법규 : 건축법 제14(건축신고)

적용법규 : 건축법 제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 의 견 제 출

 

 

기 관 명

제주시청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

정승문

주 소

이도2동 제주시청 1176-1

(광양910)

전화

번호

728-3683

전자우편

주 소

karenasm8252@korea.kr

모사

전송

728-3659

제 출 기 한

201796일까지

붙 임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건축과(728-368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31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핸 드 폰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 공고 제 2017-249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7821

제 주 시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건축법79, 행정절차법14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축

위치

납부의무자

위 반 건 축 물 내 역

비 고

(반송사유)

주소

성 명

층수

구조

용도

면적

()

제주시 도남동 1025-1

제주시 서*2**

2(**)

**

**

지상1

경량철골구조

주택

7.35

무단증축

폐문부재

8.92

무단증축

20.76

무단증축

4. 공고기간 : 2017. 8. 22. ~ 2017. 9. 6.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전통지서 1.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