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오**택】 (제주시)
건축과 2017-08-2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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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건축과(☎728-3681~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핸 드 폰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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