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8-29 5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및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8. 22. ~ 2017. 9.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관련법규 |
김〇진 | 대전 서구 신갈마로 129(갈마동) | ○ 무단 증축 - 지상1층, 컨테이너, 창고 17㎡ ○ 조경 훼손 - 조경면적 37.28㎡ 훼손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7. 9. 6.(수)까지 시정결과를 통보(연락) 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우리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53,5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