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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8-29 5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177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4조 및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2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8. 22. ~ 2017. 9.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79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대전 서구 신갈마로 129(갈마동)

무단 증축

- 지상1, 컨테이너, 창고 17

조경 훼손

- 조경면적 37.28훼손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건축법 제80

(이행강제금 부과)

6. 유의사항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80(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7. 9. 6.()까지 시정결과를 통보(연락) 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견제출서를 우리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53,5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