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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의뢰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8-29 114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및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8. 22. ~ 2017. 9. 6.(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김〇진

대전 서구 신갈마로 129(갈마동)

○ 무단 증축

- 지상1층, 컨테이너, 창고 17㎡

○ 조경 훼손

- 조경면적 37.28㎡ 훼손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규정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하오니 2017. 9. 6.(수)까지 시정결과를 통보(연락) 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우리 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42-611-5753,5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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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