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한림읍)
건축과 2017-08-29 73
한림읍 공고 제2017-1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부과예고)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함. 2017년 8월 21일 한 림 읍 장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종시정통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4.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 05.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 의견서를 한림읍 건설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림읍 건설계(☎064-728-7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