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8-29 9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1045호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2015년 항공측량 등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2015 항측적발 등)에 대한 자진정비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 2017.8.28. ~ 2017.9.18.(21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문서 NO | 위반건축물 위치 | 위반행위자 | 구조 | 용도 | 면적 (㎡) | 주소 | 우편번호 |
허가민원과-18341 (2017.7.14.) | 운북동 1261-32 | 이승규 | 철파이프 | 차양 | 30 | 인천광역시 중구 논골길 32(운북동) | 22357 |
허가민원과-20644 (2017.8.8.) | 운북동 산271-1 | 세계전원 교회 | 컨테이너 패널 컨테이너 | 주거 주거 창고 | 27 36.92 13 |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527번길 45(운북동) | 22356 |
허가민원과-19323 (2017.7.24.) | 운북동 453-56 | 이희복 | 컨테이너 | 근생 | 7 |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로 299 (운북동) | 22360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통보하는 사항이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8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