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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연천군)

건축과 2017-08-29 72

경기도 연천군 공고 제2017 - 71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계고서 발부 행정절차법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828

1. 공고내용 :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17.08.29.~2017.09.14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5. 처분근거 :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 공고대상 :

건축주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03번길 66-*]

대지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용 도

위반면적()

구 조

건축년도

전곡읍 고능리 2-12필지

동식물관련시설

(견사)

420

철파이프조

201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동식물관련시설

(관리사)

41.24

컨테이너

2011

동식물관련시설

(창고)

61.8

컨테이너

2012

동식물관련시설

(견사)

162.4

철파이프조

2013

7. 기타사항

.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오니 2018.9.14.까지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도시주택과 건축관리(031)839-24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pixel, 세로 102pixel 붙임: 의견제출서 1. .

 

연 천 군 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