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연천군)
건축과 2017-08-29 72
경기도 연천군 공고 제2017 - 7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계고서 발부 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 일
1. 공고내용 :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17.08.29.~2017.09.14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 공고대상 :
건축주 : 박*용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03번길 66-*]
대지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용 도 | 위반면적(㎡) | 구 조 | 건축년도 | ||
전곡읍 고능리 2-1외2필지 | 동식물관련시설 (견사) | 420 | 철파이프조 | 2010년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동식물관련시설 (관리사) | 41.24 | 컨테이너 | 2011년 | ||
동식물관련시설 (창고) | 61.8 | 컨테이너 | 2012년 | ||
동식물관련시설 (견사) | 162.4 | 철파이프조 | 2013년 |
7. 기타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오니 2018.9.14.까지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도시주택과 건축관리팀(☏031)839-24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연 천 군 수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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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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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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