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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연천군)

건축과 2017-08-29 136

경기도 연천군 공고 제2017 - 7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계고서 발부 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 일

1. 공고내용 :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17.08.29.~2017.09.14

3.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6. 공고대상 :

건축주 : 박*용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03번길 66-*]

대지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용 도

위반면적(㎡)

구 조

건축년도

전곡읍 고능리 2-1외2필지

동식물관련시설

(견사)

420

철파이프조

2010년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동식물관련시설

(관리사)

41.24

컨테이너

2011년

동식물관련시설

(창고)

61.8

컨테이너

2012년

동식물관련시설

(견사)

162.4

철파이프조

2013년

7. 기타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오니 2018.9.14.까지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도시주택과 건축관리팀(☏031)839-24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pixel, 세로 102pixel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연 천 군 수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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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