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및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협조 (금곡동)
건축과 2017-08-26 146
남양주시 금곡동 공고 제 2017- 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고지서와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성 명 | 김 팔 * | 주민등록번호 | 570610-2****** | |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장춘길 **-* | |||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5-56번지 일원 (사설묘지) | |||
처 분 이 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제1호를 위반하여 설치 행위,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의한 행정처분(이전명령) 불이행 | |||
근 거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호 제43조(이행강제금)제1항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등)제1항 별표5 | |||
행정처분내용 | 이행강제금(5,000,000원) 반복부과 : 2017.09.08일까지 이전명령 : 2017.12.31.18:00까지 | |||
◇ 귀하(김팔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기 동법 제31조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 위 기한까지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3조(이행강제금) 제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제2항 - 목적에 필요한 범위의 개인정보 처리 및 같은 조 제6항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및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 2017.08.23~ 2017.09.08. (16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는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과(☎031-590-19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8. 22.
남양주시 금곡동장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및 행정처분(이전명령)통지 송달 불가능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연번 | 수취인 | 행정처분 대상소재지 | 행정처분내용 | 기본주소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공고일 | 비고 |
반송사유 | ||||||||
1 | 김팔*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5-56번지 일원 (사설묘지) | 이행강제금(5,000,000원) 반복부과 : 2017.09.08일까지 이전명령 : 2017.12.31.18:00까지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장춘길 **-* | 2017.08.08 | 2017.08.09 | 2017.08.22 | |
이사불명 |
[별지 제11호 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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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 금곡동장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